티스토리 뷰

목차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및 지급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육에 대한 지원이 아이들의 꿈을 이루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이 함께 하는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리 아이들은 미래를 위한 꿈과 희망을 안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교육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습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이 합심하여 마련한 것이 바로 '교육급여 바우처'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및 지급일 2024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입니다. 학생들은 이를 이용하여 허용된 가맹점에서 교육 자료를 구매하거나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는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이 공동으로 지원하여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밝게 만들기 위해,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이 함께하는 교육급여 바우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누리며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및 지급일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바우처는 다양한 교육적 목적의 물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 사행업,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한 장소, 상품권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과 같은 비교육적 품목을 제외합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카드사별로 세부 업종분류와 가맹계약 여부, 등록 상태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2024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기간은 2024. 4. 1.(월) ~ 2025. 6. 30.(월) [매일 09:00 ~22:00]입니다.

     

     

    20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규 수급자는 보장결정 통지를 받은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장결정 통지를 매월 16일 기준으로 받은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6일 이후에 통지를 받은 경우, 다다음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학년에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바우처를 받았다면, 새로운 신청을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 경우, 자동 신청은 약 2주 후에 이루어지며, 직접 신청한 경우 자동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 신청 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에는 신청인 본인 확인 및 지급수단 선택이 필요합니다.
    • 지급수단 변경에 대한 안내:
      • 바우처가 배정된 후에는 포인트를 일부라도 사용하면 지급수단 변경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및 지급일

     

     

    • 신청 대상:
      • 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상세 안내:
      • 학생 본인 신청:
        • 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 학생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가 대신 신청:
        • 최초 교육급여 복지수급을 신청한 사람이나 주민등록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의 성인 세대원은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시설에서의 신청:
        • 보호시설의 경우 시설 대표자(시설장)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및 지급일

     

    신청 순서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및 지급일 1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및 지급일 2

     

     

     

    Lee Eun Min (jeongugg16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