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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르바이트 혹은 취업하는데 보건증이 필요하시죠? 지금바로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증 기본 상식!
흔히 말하는 보건증은 식당에서 일하려면 필요한 증서인데요, 정확히는 건강진단결과서로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적용 업종은 일반 요식업 종사자, 학교급식 관계자, 유흥종사자입니다.
요식업 종사자들이 건강진단결과서가 필요한 이유는,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따라야하기 때문인데요,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따라서 식품위생업소나 위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상 직종에 따라서 3개월에서 1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검사 항목은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장티푸스 검사, 겸핵 검사(엑스레이), 전문의 진찰이 있습니다. 관련 질병이 있으신 분은 보건소 방문 전 확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인터넷 발급
1. e보건소 웹사이트 방문 (클릭시 이동) -> 증명 문서 발급 클릭
2. 왼쪽 사이드바에서 건간진당결과서(구 보건증) 클릭 -> 동의 클
3. 스크롤 내려서, 확인 및 위 내용에 모두 동의 및 확인 클릭 -> 간편인증 진
4. 간편인증 진행
5. 발급내역 조회하기 클릭
6. 보건증 확인
*주의 : 건강진당결과서(구 보건증)의 경우 PDF파일로 다운로드되며, 비밀번호가 설정되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본인 생년월일 6자리 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 비용
보건소에서의 보건증의 발급비용은 3,000원 이며, 보건증 발급 업무를 하는 일반 병원의 경우 병원에서 정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발급 기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발급 소요 기간은 검사 후 약 3~7일 이후에 발급가능합니다. 검사를 받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사항으로 검사결과에 질병이 발견된 경우 당연히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서 오진이었다거나 치료받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가져올 경우에 다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보건증 발급 후 1년이 지난경우 재발급이 아닌 신규 발급을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